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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현재 2학기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어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서 학비와 주거비를 절감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신청이 종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경우, 신청 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주거 관련 비용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학교가 참여 대학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하며, 같은 교통권 내에 있더라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기 중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계층, 만 39세 이하 미혼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기초·차상위계층 70점 이상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40만 원 인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실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한 학기에 총 4개월간 지급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월세, 관리비, 교통비 등의 주거 관련 지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등록금 외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 최대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520만 원
    국가장학금 - 차상위계층 2구간 390만 원
    국가장학금 - 중간 소득층 3~4구간 286만 원
    국가장학금 - 일반 소득층 5~8구간 67.5만 원
    주거안정장학금 기초·차상위 월 20만 원 (최대 80만 원)



    ✅ 유효기간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 동안이며, 장학금 수혜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장학금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납부 전후로 지급되며,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 2학기 중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지급됩니다. 수혜자는 신청한 학기 내에 계속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휴학, 자퇴 시에는 해당 월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후 학적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유효기간 외에는 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학기에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마감 후 3~4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SMS 또는 이메일로도 알림이 발송됩니다.

     

    장학금 심사 결과는 '승인', '보류', '탈락' 등으로 표시되며, 보류 또는 탈락의 경우 사유가 명시됩니다. 사유 확인 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지급결과'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이 누락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Q&A

     

    Q1.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두 장학금은 각각의 목적과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교 및 전공에 따라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A.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같은 시·군·구 내에 대학이 위치한 경우, 그리고 기혼이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가 '보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류'는 제출 서류 누락,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미완료, 소득·재산 오류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구원에게 인증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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